‘대표이사는 최대주주가 추천한 자로, 이사회 심의를 거친다’는 내용의 연합뉴스TV 정관이 신설된다. 그동안 연합뉴스TV 사장은 별도 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최대주주인 연합뉴스의 사장이 겸직해오고 있었다. 연합뉴스TV 독립 운영에 저해된다고 평가받던 연합뉴스·연합뉴스TV 사장 겸직 문제가 이번 정관 신설로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는 30일 연합뉴스TV는 주주총회를 열어 △대표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한 최다액 출자자가 추천한 자로서, 주주총회 전 이사회 심의를 거친다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대표이사가 추천한 자로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적격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 등 ‘정관 변경의 건’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연합뉴스TV 이사회는 해당 안건을 주총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TV 사장 겸직 해소는 연합뉴스TV 재승인을 의결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권고 사항 중 하나였다. 지난 2020년 3월 독립성 제고를 위해 ‘광고영업을 연합뉴스가 대행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방안 6개월 이내 제출’을 조건으로 연합뉴스TV에 4년 재승인을 의결한 방통위는 ‘연합뉴스·연합뉴스TV 대표이사 겸직’ ‘기자·PD 직군의 직원 파견’ 문제를 해소하라는 권고도 내렸다.
지난해 10월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도 연합뉴스TV 주주 서한에서 “연합뉴스TV의 운영 독립성을 보장하는 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아졌다”며 “현 경영진은 TV 운영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양사 사장 겸직 해소 등 대안을 연내에 마련해 주주들과 상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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