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JTBC에서 일하고 있는 A 기자는 최근 회사의 소속 전환 작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회사가 소속 전환을 얘기한 지 한 달도 안됐는데 몇 주 만에 일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며 “소속 전환을 해도 업무 환경에 변화가 없을 거라는 말만 반복하는데, 그 말을 다 믿을 수도 없고 기자들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다. 왜 이렇게 일을 성급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회사의 설명과 해명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JTBC 내부는 회사의 다소 급박한 소속 전환 작업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모양새다. 중앙일보 소속으로서 중앙일보에 잔류할지, JTBC로 소속을 전환할지 선택을 해야 하는데, 당장 몇 주 만에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은 문제여서다. 소속 전환 대상자 184명 중 현재까지 중앙일보 잔류를 희망한 JTBC 기자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고 알려졌지만 ‘막상 지금까지 일한 JTBC를 떠나긴 어렵다’, ‘어느 부서에 배치될지도 모를 중앙일보에 가는 것도 답은 아니다’ 같은 복잡한 생각 때문일 뿐, 회사의 소속 전환 작업에 순응하는 건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기자들의 속내다.
앞서 JTBC는 지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받으면서 중앙일보 소속 기자의 파견 문제를 해소하라는 조건을 부가 받았다. 당시 보도총괄 등 직책 있는 기자를 포함해 JTBC 보도국 기자 대부분이 중앙일보 소속이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중앙일보 소속 기자들의 파견 문제는 방송사 운영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했고,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파견 문제를 해소하기로 JTBC와 협의했다.
문제는 지난달 28일 JTBC가 기자들을 상대로 개최한 설명회서부터 시작됐다. “2년 넘게 손 놓고 있다가 한 달 만에 소속 전환 절차를 끝내려 한다”며 기자들이 크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회사는 애초 지난 9일까지 기자들 의견을 받는다는 방침이었지만 항의가 커지자 다음 주까지 기간을 열어뒀다. 중앙그룹 관계자는 “공식적 접수 절차는 마무리됐다. 현재까지 접수된 희망자를 토대로 중앙일보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다만 개인사정 등으로 미처 의사를 표명하지 못한 구성원이 있는지 노동조합 차원에서 확인을 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노동조합과 추가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중앙일보 잔류를 희망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JTBC에서 일하고 있는 B 기자는 “중앙일보 잔류를 희망하는 사람이 10%도 안 되는 상황이니 회사가 기간을 좀 더 늘린 것 같다”며 “기자들로선 과정 자체는 마음에 안 들지라도 본인이 JTBC 기자로 일할 거면 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3월 안에 소속 전환 절차를 끝내겠다는 회사 목표는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JTBC에서 일하고 있는 C 기자도 “고민을 오래 하긴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있고 또 이제 막 적응했는데 다른 회사에서 적응을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 소속 전환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사에 대한 불만은 아직도 해소가 덜 된 모양새다. 왜 이렇게 절차가 무리하게 진행됐는지, JTBC 경영 상황은 괜찮은지, 추후 기자들 처우가 바뀌진 않을지 등 기자들이 회사에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답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JTBC에서 일하고 있는 D 기자는 “불안은 아직도 크다. 실제 JTBC 경영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악순환이 계속될 것 같은 데다 시청률 등 여러 지표도 안 좋기 때문”이라며 “지금 당장 바뀌는 건 없다고 얘기하지만 두세 달 후에 경영이 너무 힘들다며 수당이나 연봉을 깎지는 않을지 기자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 이런 의심들에 대해 회사가 앞으로 좀 더 소통하면서 답을 해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앙일보·JTBC 노동조합도 JTBC 기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16일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2사 1노조’ 형태 전환을 위한 규약 변경 때문이다. 현재 노조 규약에 따르면 JTBC 근로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데, 노조는 이번 총회에서 해당 규약을 변경, JTBC 기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규약 변경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모바일 투표로 진행돼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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