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는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찬반 동수가 나와 회원사 가입이 보류됐던 법률신문을 신규 회원사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기자협회는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는 기자협회 정관 제30조 규정(의결정족수 및 위임)에 대해 법률 검토 등을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자협회는 지난 10일 정기이사회에서 회원사 가입을 신청한 법률신문에 대해 투표에 부쳤는데, 찬성과 반대가 동수로 나와 가입을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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