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미디어넷,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해고

해당 기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노위, 내달 15일 판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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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미디어넷 소속 SBS Biz A기자가 사측의 당연 퇴직 통보를 받자 지난달 1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A 기자 측은 회사의 폭언과 퇴사 압박 등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상태에서 사실상 해고 통보가 이어졌다며 “불리한 처우이자 부당해고”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 A 기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규에 따라 2개월 유급병가를 신청했지만 사측은 이를 불승인했다. 그러다 A 기자가 근무 중 쓰러져 병원에 이송된 일이 벌어지자 사측은 2개월의 무급휴직을 제안했고, 해당 기자는 이를 수용했다. 이후 A 기자는 치료를 지속하기 위해 무급휴직 연장을 신청했지만 사측은 거절하고, 출근을 요구했다는 게 기자 측 설명이다.


지난해 12월7일 A 기자는 유급병가, 무급휴직 연장 불승인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와 상사가 폭언과 퇴사 압박을 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 비슷한 기간 다른 구성원에게는 유급병가와 무급휴직을 허가한 “차별적” 요소도 확인했다. SBS미디어넷은 외부 법무법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해당 없음”으로 종결했고, 휴직 종료일 이후에도 복직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A 기자에게 12월27일 당연 퇴직을 통보했다.


지난해 12월23일 A 기자는 별도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불이익 처분에 대한 사용자 형사처벌’ 조사를 신청했다.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 출석 조사가 진행됐고, 내달 15일 있을 서울지노위 심문회의에선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황재인 돌꽃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취업규칙상 명백히 보장된 휴직을 정당한 사유도 없이 불승인한 것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부당하게 휴직을 불승인하고는 업무 미복귀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SBS미디어넷 관계자는 “해당 기자는 이미 같은 질병으로 인해 두 번 휴직을 했다. 재발이 됐다고 해 본인은 힘들겠지만, 장기간 요양 치료가 필요한지 의구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휴직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 보니 최소 치료 기간을 부여했고 통원 치료를 제안했다. 유예기간을 주면서 복직을 수차례 통보했고 기자 업무가 힘들다면 전직도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며 “회사도 더 이상 고용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봐 사규에 따라 당연 퇴직을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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