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미혼 사원에 1000만원 무이자 대출

채널A, 1억 한도 사내 대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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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미혼 사원들에 1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 사내 대출금액만으로도 이미 업계 최고 수준이었는데 사원복지혜택을 추가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최근 사보를 통해 신설된 ‘플러스 생활안정자금’ 제도를 소개했다. 연차 상관 없이 미혼 사원들이 1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대출은 재직 중 1회 신청할 수 있다. 매달 접수를 받아 대출금을 지급하며 상환 기간은 3년이다. 대출받은 다음달부터 36개월간 매달 급여에서 10만원씩 공제를 하고 이후 남은 원금 640만원을 일시에 갚는 방식이다. 기존 사내복지기금에서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빌린 미혼사원들도 이용할 수 있다. 앞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은 신년사에서 이 대출제도 도입을 언급한 바 있다. 조선일보는 도입 취지에 대해 “160명 가량인 본사 미혼 사원들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사보를 통해 밝혔다.


조선일보의 사내복지기금 대출은 언론계는 물론 일반 기업을 기준으로도 상당히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기존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은 입사 6개월 이상~2년 미만의 경우 각각 최대 1억원과 최대 9000만원, 2년 이상~5년 미만은 최대 2억원과 최대 1억원, 5년 이상 시 최대 3억원과 최대 1억원을 연리 1.8%에 빌릴 수 있게 했다. 양 대출제도를 동시에 이용할 순 없지만 최대 3억원의 주택매매·임차자금, 최대 1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이 정도 금리에 빌릴 수 있는 경우는 흔치 않다.


2021년부터 조선일보는 대출한도를 꾸준히 늘려왔다. 시중 금리 급등과 맞물려 사내대출을 이용하는 사원수가 급증하면서 2020년에는 연간 49명이 신청했고 대출잔액이 127억원이었지만 지난 한 해엔 289명이 대출을 받았고 대출잔액 역시 423억원까지 증가했다. 한 회사의 사원복지 확대 일환이지만 언론산업 사양세, 기자 처우 하락에 따른 인력유출을 겪는 언론사들로선 운용을 고려해봄직한 방안이다.


한편 채널A 역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신설해 1월부터 사내대출 제도 등을 운영한다. 1년 이상 근속한 사원들은 ‘주택자금’으로 최대 1억원, ‘생활자금’으로 최대 3000만원을 연리 2.75%로 대출받을 수 있다. 중복신청 시 통합한도는 1억원 내에서 가능하다. 채널A 사내복지기금은 2021년 회사 순이익 7% 수준인 20억원 규모로 조성됐으면 향후 경영실적에 따라 규모와 복지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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