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A 지역일간지가 최근 신임 편집국장으로 전 전북도청 인터넷홍보팀장을 임명하며 지역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자 출신이지만 자치단체에서 상당 기간 일해온 인물을 편집국 수장으로 선임해 언론윤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요지다.
A 신문은 지난 7일 사령을 통해 전북도청 전 인터넷홍보팀장 B씨를 편집국장으로 임명했다. B 국장은 2003년부터 10여년 간 해당 신문사 기자로 일 해왔고 2014년 전북도청으로 자리를 옮겨 8년여 간 도정 홍보업무를 맡아왔다. 올 초 해당 직을 관두고 7~8개월 만에 재입사해 곧바로 편집국장에 선임됐다. ‘기자’와 ‘공무원’을 오간 인선에 지역언론단체에선 곧장 지적이 나왔다.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국장은 “폴리널리스트로 볼 수도 있는 인물의 편집국 간부 발탁은 시작부터 도와 척질 일을 만들지 않고 경영에 도움을 받겠다는 한계를 분명히 드러낸다”면서 “해당 매체에선 ‘선거브로커’ 사건 연루 기자가 나왔음에도 책임 표명조차 없었는데 좁아진 입지를 행정친화적 인물을 데려와 커버하려는 데 비판적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평했다.
갑작스런 편집국 수뇌부 공백이 인사배경에 있었다. 6·1지방선거 당시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선거 브로커를 소개한 혐의로 A 신문사 전 정치부 부국장이 기소됐고 이후 의원면직 처리됐다. 전임 편집국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기도 했다. B 국장은 22일 본보와 통화에서 “저로선 회사 측 권유에 응한 거지만 논란이나 폴리널리스트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협회에서 징계 얘기가 나올 때도 페널티를 받아들이라고 하기도 했다”며 “내부 인력 풀이 없는 사정이 있었다. 정당하다는 게 아니라 지역언론의 상황과 인력 자체가 부족한 현실에서 빈번히 이런 일이 생기는데 회사 차원의 고민이 있었을 거란 의미”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기자협회는 지난 18일 B 국장에 대해 ‘자격정지 3개월’을 의결하기도 했다. ‘선출 공직자를 도와 홍보직이나 비서직 등을 수행한 기자는 퇴임 후 1년 간 회원사 재입사를 금하고, 어길 시 운영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논할 수 있다’는 운영규약에 따라 운영위를 열어 징계위 회부 여부를 논의했다. 해당 안건은 처음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지만 이후 A 매체가 자발적으로 징계를 요청하며 수위가 결정됐다. 논의 과정에서 지역언론의 어려운 상황과 징계 전례 부재, 강제조항이 없다는 입장과 애초 폴리널리스트 입사를 제한하는 취지가 중요하다는 시선이 충돌하기도 했다. 이에 향후 명확한 적용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통해 회원사에 대한 징계를 논할 수 있다”는 규약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로 바꾸고 징계의결 재적인원을 명확히 하는 개정이 이날 이뤄지기도 했다.
전북기자협회 관계자는 “열악한 지방언론의 현실을 마냥 무시할 순 없지만 전국 10개 시도 기자협회 가운데 유일하게 폴리널리스트 재입사 제한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최소한의 자성의 장치를 스스로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데 운영위원들이 공감하고, 상징적인 규약에 그쳤던 규약 징계를 명확히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해당 규약의 실효성을 명확히 하면서 지금부터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징계위원회가 구성돼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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