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대표 "2·3심 갈 것, 정지기간 인건비 650억도 조달"

법원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정당"
MBN, 7일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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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MBN에 내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경희)는 지난 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힌 MBN 측은 지난 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판결이 나온 지난 3일 저녁 이동원 MBN 대표는 긴급 실국장 회의를 열어 “2심, 3심까지 다 갈 것이고,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악의 상황’은 실제 영업정지가 시행될 경우를 뜻한다. 이 대표는 영업정지 기간에 발생하는 650억원 정도의 인건비 재원은 앞으로 2~3년 간 수익 사업을 벌여 조달하고, 방송은 MBN플러스, 유튜브 채널 등의 경로를 통해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mbn 사옥. /뉴시스


지난 2020년 10월30일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설립 과정에서 임직원 차명주주를 동원해 불법으로 자본금을 조성하고, 이를 숨겨 종편 승인과 두 차례 재승인을 받은 MBN에 대해 6개월 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MBN의 위법행위가 방송법 제18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방통위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MBN은 자본금 3950억원 중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며 “2014년, 2017년 재승인시에도 허위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처분에 불복해 MBN은 지난해 1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날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업무정지 처분은 행정소송 1심 판결 후 30일까지 미뤄진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서 MBN은 항소와 함께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방통위가 내린 행정처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방통위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MBN 측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판결 이후 MBN 노조와 기자협회는 성명을 내어 경영진의 대응 방안 제시를 촉구했다. 전국언론노조 MBN지부는 지난 3일 성명에서 “사측은 그동안 재판은 회사가 잘 해결할 테니 직원들은 본업에만 충실하라는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반복해왔다. 결국 이런 위기 국면을 불러온 것”이라며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경영혁신 기구를 설립을 제안한다. 대주주의 영향력을 확실히 차단하고 방통위가 부과한 재승인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영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직원들에게 가혹한 처분”이라는 공통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MBN 기자협회는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6개월 업무정지는 구성원들에게는 사형선고와 마찬가지”라며 “법원과 방통위의 결정은 MBN 일부 전현직 경영진의 판단과 결정에 따른 책임을 구성원 모두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직원들은 고용이 유지될지 확신할 수 없고, 협력사 역시 6개월간 생업을 내려놓아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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