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시청점유율 산정 때 ABC 아닌 다른지표 활용 가능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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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산정할 때 한국ABC협회 자료뿐 아니라 다른 기관의 구독률 자료 등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그동안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려는 일간신문의 경영법인 등은 ‘신문의 부수 확인 및 인증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이 인증되는 기관’으로부터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인증 자료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신문 부수 인증기관’이 ‘구독률 산정 기관’으로 개정되며, 앞으론 ABC협회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구독률 자료 등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효재 방통위 위원은 “ABC협회의 조사는 전수 조사고 문체부 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한 샘플 조사인데, 전수 조사를 두고 국고가 들어가는 샘플 조사를 해야 하는지 의아하다”며 “현재 법령으론 어쩔 수 없이 시행령을 개정하지만 문체부와 협력해 빨리 ABC협회를 정상화하고 국고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통위가 ABC협회의 정상화를 촉구해야 한다”고 조건부 찬성 의견을 냈다.


김창룡 방통위 위원은 “ABC협회는 그동안 신뢰도, 조작 논란이 내부적으로 있었고 이것 때문에 문체부가 여러 번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ABC협회가 신뢰 회복에 실패했다”며 “부득이하게 다른 산정 기관을 찾은 결과다. 방통위 입장에선 어떤 형태로든 선택을 넓혀야 해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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