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TBS 폐지 조례안' 상정… 문체위 26일 찬반 수렴 공청회

언론노조 "밀실 논의 중단하라"
일각선 조례안 위법·위헌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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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가 20일 TBS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담당 상임위원회인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TBS 폐지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문체위는 오는 26일 공청회를 열어 TBS 폐지에 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2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TBS 폐지 조례안 상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며 심의의 시작을 알렸다. /언론노조 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TBS 폐지 조례안 상정을 규탄하는 출근길 집회를 연 데 이어 오후 2시 시의회 앞에서 조례안 철회를 촉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언론노조는 서울시의회 임시회가 개원한 지난 14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방송 역사에서 최초로 공영방송이 지방의회의 결정으로 사라질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언론노조는 26일 열릴 공청회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19일 낸 성명서에서 “비공개일 뿐 아니라 찬성 반대의 이분법으로 TBS 문제를 재단할 껍데기 공청회”라고 꼬집으며 “국민의힘은 TBS 조례폐지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서 찬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밀실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례폐지안의 법적 검토에서 미디어재단TBS의 공적책무까지 포괄적이고 공개적으로 논의할 ‘지역 공영방송 특별위원회’를 지금 당장 여야 합의로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TBS 폐지 조례안의 위법·위헌성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TBS 언론독립을 위한 TF’ 주관으로 지난 14일 열린 ‘더 좋은 TBS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강혁 변호사는 “이번 조례안 발의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방송 편성에 영향을 주려는 게 확인되면 방송법 제4조 2항이 보장하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위반한 것에 해당해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TBS 직원을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에 우선 채용케 한 폐지 조례안 부칙 제2조가 헌법상 평등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결론적으로 헌법과 상위 법률을 위반한 조례안이 의결까지 되면 TBS측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무효 청구 소송,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등을 할 수 있고 그것들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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