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이 대표이사 공모에 나섰다. 2011년 종편 출범 과정에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임 대표이사가 사임한 지 두 달 만이다. 그간 MBN 대표이사는 최대주주가 낙점한 사내 인물이 맡아왔다. 대표이사 공모는 방통위가 2020년 11월 MBN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내건 17가지 조건 중 하나다. 당시 방통위는 ‘공모제도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하되 종사자 대표를 공모 심사위원회에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대표이사 공모제 재승인 조건에 대해 MBN은 경영권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MBN이 공모 카드를 들고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낸 것과 맥이 닿아 있다. 방통위는 2020년 11월 종편 자본금을 불법 모집한 MBN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MBN은 이에 불복해 이듬해 1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지난달 18일에 결심 공판이 예정됐으나 최근 변론이 재개됐다. 이 와중에 MBN은 대표이사 공모를 들고나왔고 종사자 대표인 노조를 배제한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대표이사 공모 절차에 나선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전국언론노조 MBN지부는 5일 성명을 내어 “사측의 입맛대로 종사자 대표를 선임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대표를 뽑으려 한다”며 변칙적인 대표 공모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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