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사측, 변칙적 대표이사 공모제 중단하라"

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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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이 대표이사 공모에 나섰다. 2011년 종편 출범 과정에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임 대표이사가 사임한 지 두 달 만이다. 그간 MBN 대표이사는 최대주주가 낙점한 사내 인물이 맡아왔다. 대표이사 공모는 방통위가 2020년 11월 MBN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내건 17가지 조건 중 하나다. 당시 방통위는 ‘공모제도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하되 종사자 대표를 공모 심사위원회에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대표이사 공모제 재승인 조건에 대해 MBN은 경영권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MBN이 공모 카드를 들고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낸 것과 맥이 닿아 있다. 방통위는 2020년 11월 종편 자본금을 불법 모집한 MBN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MBN은 이에 불복해 이듬해 1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지난달 18일에 결심 공판이 예정됐으나 최근 변론이 재개됐다. 이 와중에 MBN은 대표이사 공모를 들고나왔고 종사자 대표인 노조를 배제한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대표이사 공모 절차에 나선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전국언론노조 MBN지부는 5일 성명을 내어 “사측의 입맛대로 종사자 대표를 선임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대표를 뽑으려 한다”며 변칙적인 대표 공모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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