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KBS 기자협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정상화 모임)을 만들어 보도국에 위화감을 조성했던 KBS 전직 간부들에 대한 징계가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지난 13일 과거 정상화모임을 주도한 정지환 전 KBS 보도국장 등 전직 간부 4명이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정 전 국장 등은 지난 2016년 재직 당시 정상화모임을 결성한 뒤 KBS기자협회를 '비정상'이라고 규정하면서 비판글을 올리고, 협회 소속 기자들을 징계하기도 했다. 2019년 KBS는 '강압적 취재 지시와 부당징계 등 편성규약‧보도위원회 운영세칙‧취업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 전 국장에게 해임을, 다른 간부들에게는 정직 1~6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이듬해 재심을 거쳐 감봉~정직 6개월 징계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는 "정상화 모임 결성과 9차에 걸친 그 명의의 성명서 게시는 내외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을 지키고 취재 및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피고(KBS)의 직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고대영 체제(당시 사장) 아래 보도본부 국·부장단이 주축을 이룬 정상화 모임이 보도본부 내 편 가르기를 자행하고, 비판 여론의 입 막음하는 역할을 하며 조직 내 갈등과 불신을 키웠다는 것을 재판부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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