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성추행으로 퇴사한 기자가 이직 후 출입 등록신청을 하며 문제제기가 나왔던 통일부 기자단이 결격사유가 있는 기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단 차원의 규약을 마련했다.
통일부 기자실 간사단은 지난달 22일 출입기자들에게 13개조로 이뤄진 신규 단 규약을 공지했다. 지난 6월초 사내 성추행으로 퇴사한 기자가 이직 후 약 7개월 만에 통일부 출입등록을 신청하며 논란이 일고 한 달여만이다.
기자단 가입신청 요건을 적어둔 제6조 4항에 따르면 간사단은 “언론인의 책임윤리를 위반하는 등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기자의 출입기자 가입을 반려하고, 통일부에 기자실 출입의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론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선고유예 중인 자 △법원판결 등으로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 △기자 지위를 이용한 직무 관련 범죄를 일으켰거나 △미성년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기타 성비위로 “기자 명예를 훼손한 자” 등 7개항에 해당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공지 당시 통일부 기자단 간사(현재 국방부 출입)였던 박은경 경향신문 기자는 1일 “대통령실, 국방부, 기재부, 산업부 등 타 부처 기자단 규약을 참고하되 통일부 특수성에 따라 추가 및 조정을 했다”면서 “특히 규약을 만들게 된 취지에 맞춰 성비위 등 결격사유가 있는 기자의 출입 신청 시 기자단에서 논의 및 결정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넣었고 최종적으로는 변호사 법률검토를 거쳐 다른 중대 범죄 부분까지 추가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타 기자단 규약에도 간사의 책임과 해임, 특정 가입사의 제명 요건이 언급된 사례가 있지만 기자단이 범죄사실, 윤리위반을 기준으로 출입기자의 자격을 살피는 일은 이례적이다. 기자단 존치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지만 현재 많은 기자단이 유지되고 취재편의 제공 등 행정적 역할에 머무는 현실에서 이는 동료기자를 윤리적 잣대로 평가하는 ‘커뮤니티’로서 가능성도 안고 있다.
박 기자는 “기자단은 출입기자들의 취재를 제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취재 환경을 마련 및 강화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자발적 모임(제3조)인 만큼 전제조건으로 직업윤리와 자질에 대해 최소 기준을 요구하는 게 무리한 일이라 생각지 않는다”면서 “애초 단 전체의 위상, 높아진 기자 윤리의식 등을 고려했듯 시대변화에 걸맞은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은 계속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