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스포츠도 네이버 CP 복귀… 흔들리는 제평위 위상

법원, 일간스포츠가 낸 '네이버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연합뉴스·스포츠서울 이어 세 번째 CP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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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재평가 심사에서 탈락해 제휴 등급 강등 조치를 받았던 일간스포츠가 법원 결정으로 콘텐츠제휴(CP) 지위를 회복했다. 법원이 제평위 조치를 무력화한 건 연합뉴스, 스포츠서울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일간스포츠가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일간스포츠는 CP로 복귀해 지난달 30일부터 네이버에서 인링크(포털 페이지로 기사 유통)로 뉴스 서비스를 재개했다.

네이버는 앞서 일간스포츠와 맺었던 CP 계약을 지난해 6월 해지했다. 당시 벌점 누적으로 제평위의 재평가 심사 대상에 오른 일간스포츠가 기준 점수에 못 미쳐 탈락했기 때문이다. 일간스포츠의 뉴스 제휴 등급은 가장 높은 CP에서 한 단계 낮은 스탠드로 강등됐다.

같은 해 11월 CP였던 연합뉴스와 스포츠서울도 재평가에서 탈락해 일간스포츠와 같은 상황을 겪었다. 이에 불복한 연합뉴스는 법원에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 달 뒤 법원은 연합뉴스의 손을 들어줬다. 뒤이어 지난 1월 스포츠서울도 법원에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 4월 이 역시 받아들여졌다. (▶관련기사: 연합뉴스 이어 스포츠서울도... 포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연합뉴스와 스포츠서울, 일간스포츠의 가처분 신청 사건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가 담당했다. 결정문을 보면 이 재판부는 뉴스 시장에서 네이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평가 아래, 네이버를 통한 콘텐츠 제공이 제한되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고, 언론사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제평위 구성과 운영의 투명성, 객관성, 중립성 등에 의문을 표하며 제평위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이 제평위 조치를 무력화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평위 역할론과 위상은 흔들리고 있다. 연합뉴스 가처분 인용 이후, 비슷한 처지인 다수의 매체가 법원에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도 제평위의 구성‧운영을 투명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실제 지난달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가동해 제평위를 들여다보고 있어서 타의든 자의든 제평위의 개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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