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어 스포츠서울도... 포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재판부 "약관규제법에 따라 계약 해지 무효로 될 개연성 충분"
스포츠서울 "연합뉴스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힘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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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이 네이버 콘텐츠제휴사(CP사)로 복귀한다. 스포츠서울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뉴스콘텐츠제휴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26일 받아들여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스포츠서울이 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제휴약관 해지 조항은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로 될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본안소송에서 해지통보의 위법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12일 네이버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권고에 따라 스포츠서울에 제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스포츠서울은 기사에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제평위의 벌점을 받았고, 이후 열린 재평가 심사에서 뉴스콘텐츠제휴 최소점수에 미달해 탈락됐다. 이에 따라 스포츠서울은 네이버에서 뉴스제휴 지위가 CP사에서 뉴스스탠드로 강등됐다.

같은 시기 네이버와 카카오에 제휴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연합뉴스는 지난해 11월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지난해 12월 받아들인 바 있다. 연합뉴스에 이어 스포츠서울은 지난 1월19일 법원에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결정문을 보면 법원이 앞서 연합뉴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와 유사하다.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이 되는 기본권으로서, 이에 대한 제한은 엄격한 요건 통해서만 허용될 필요성이 있고 △스포츠서울이 자신의 웹사이트 등을 통해 기사를 게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뉴스콘텐츠 시장에서 네이버가 차지하는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네이버를 통한 뉴스 콘텐츠 제공이 제한될 경우 스포츠서울에게 상당히 큰 구독자 상실 및 재산상 손해가 예상되는 점 등에서 가처분 발령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평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의뢰에 의해 선임이 구성되고 평가위원의 선임 기준 절차 등에 있어 객관성·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명문의 규정이나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아무리 사적인 계약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제휴약관의 성격을 고려할 때 제휴언론매체들이 제평위의 권고나 그에 따른 조치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성과 객관성·중립성이 담보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스포츠서울은 현재 네이버의 CP사 복귀 통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박현진 스포츠서울 편집국장은 “지난해 회사가 기자들을 대거 정리해고하고 그걸 철회시키기까지 6개월 이상 걸렸다. 그 과정에서 취재기자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광고성 기사 비율이 높아졌는데 그 부분에서 제대로 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아 CP사 탈락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며 “당시에는 스포츠서울 혼자만의 힘으로는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먼저 연합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거 보고 힘을 얻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리해고가 철회되면서 조직을 재정비를 해 가처분이 인용만 된다면 독자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확신이 있었다. 가처분 인용됐으니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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