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노사가 단체협약을 개정했다.
지난 18일 한겨레 노사는 △가족수당 폐지 및 복지포인트 월 10만원 지급 △입사 3년차 1주일의 안식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소급 적용 등의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 개정을 체결했다.
한겨레는 이번 단협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불합리한 기준으로 지적받아온 가족수당을 폐지하는 대신 구성원에게 복지 포인트를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3년차가 되면 1주일의 안식휴가를 갈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는데 입사 만 3년이 되는 한 달 안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시켰다. 또 2019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전 육아휴직을 썼던 구성원도 육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쓸 수 있도록 했다.
당초 노조의 요구사항 중에는 만 15년 이상 근무 시 무급 안식년 제도가 있었지만, 이번 단협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대신 노사는 내년 3월까지인 현 대표이사 임기 내에 안식년을 시행한다는 합의문을 채택했다. 노조 3명, 사측 3명으로 구성된 노사공동위원회가 구체적인 시행방안 등 만들어 안식년 제도 정착에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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