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현지 취재 나서는 국내 언론사들

외교부 여권법 따라 '공익 목적 취재·보도'에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 페이스북
  • 트위치

재한우크라이나모임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립미술관 앞에서 열린 러시아 규탄 및 전쟁 중단 촉구 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언론사들도 우크라이나에 기자를 파견해 현지 취재에 나선다.

기자협회보 취재를 종합하면 KBS와 SBS 취재진은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 18일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 그동안 국내 언론사 취재진은 폴란드 등 우크라이나 접경 국가에 파견돼 취재해왔다. 공식적으로 국내 취재진이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직접 취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다. 그러나 취재진은 여권법 시행령 제29조 '공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예외적 여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입국이 가능했다.

앞서 외교부는 일부 언론사가 취재를 위해 우크라이나 입국 허가를 요청하자 지난 14일부터 전체 언론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다만 외교부는 취재진 안전을 위해 전체 인원을 4명으로 제한했고 취재범위는 주우크라이나 한국 대사관이 있는 체르니우치 지역(우크라이나 남서부)으로 한정했다. 취재도 3일간만 할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역이 위험한 상황이지만 여러 언론사가 취재 요청을 해와서 여권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여권 사용을 허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예외적 여권 사용을 신청한 언론사 가운데 가장 먼저, 선착순으로 KBS와 SBS를 선발했다. 각각 취재기자 1명, 영상취재기자 1명씩 총 4명이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에 들어가 현장을 취재한다. 이들이 사흘간의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면, 다른 언론사에서 또 4명이 입국할 예정이다.

SBS 관계자는 "현지에서 외교부 직원의 안내를 받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취재하겠다"고 밝혔다.

김달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