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현업단체와 사용자단체가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이하 자율규제기구) 설립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연내 기구 출범 준비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은 지난 11일 대표자 회의를 열고 자율규제기구 추진을 위한 실무연구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의 7개 단체 외에 지상파 방송을 대표하는 한국방송협회도 참여했다. 이로써 자율규제기구 참여 단체가 신문-방송-인터넷신문을 아우르는 8개 단체로 확대됐다.
실무연구위원회는 편집인협회와 여기자협회를 제외한 6개 단체가 추천한 실무자 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대표단은 기자협회장과 신문협회 사무총장이 맡는다. 실무위원회는 19일 오전 첫 회의를 열고 자율규제기구의 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을 통해 언론에 대한 국민의 높은 불신을 확인한 언론단체들은 언론 신뢰 회복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통합형 자율규제기구 설립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0월엔 학계·언론계 전문가 6인으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율규제기구의 기능과 권한, 조직, 재원방안 등에 관한 설계를 맡겼다. 그렇게 해서 지난달 말 △자체 모니터링에 기반한 규약 위반 행위에 대한 선제적 조치와 △이용자의 신청에 따른 불만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자율규제기구 설립안이 마련됐다.
설립안에 따르면 자율규제기구는 ‘자율조정인’과 ‘자율규제위원회’를 두 축으로 구성된다. 자율조정인(옴부즈퍼슨, ombudsperson)은 자체 모니터링, 이용자들의 불만과 피해 신고를 토대로 개별 언론사에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하는 등의 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자율규제위원회는 자율조정인의 의견 등을 토대로 규약을 위반한 언론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제재 수위는 규약 위반 정도에 따라 다른데, 문제가 된 보도에 대해선 △정정 △노출중단 △사과 등의 시정결정을,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선 △권고 △주의 △경고 △제재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시정결정을 해당 언론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벌점이 부과되며, ‘주의’부터도 벌점이 함께 부과된다. 벌점 누적 시엔 서약사 자격 정지, 제명에 이를 수 있다. 이 같은 규제 대상에는 신문·방송·뉴스통신사·인터넷신문의 기사와 시사프로그램은 물론 ‘기사형 광고’와 언론사의 유튜브 채널 콘텐츠도 포함된다.
자율규제가 타율규제의 대안으로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강력한 제재조치와 함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컨대 기자협회, 방송협회 등이 수여하는 각종 언론상 수상 대상을 서약사 소속 기자로 제한하고, 언론진흥기금 등 각종 공적 기금 지원 사업과 기자 연수 등 대상자 선정 시에도 자격 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뉴스유통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포털 등 미디어 플랫폼과의 협력 또한 필수다. 연구위원회는 “자율규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규약 준수 실적도 좋은 언론사의 기사를 우선적으로 노출시킨다거나 반대로 노출을 자제할 콘텐츠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자율규제기구 설립을 현실화하기 위해 병행 또는 선행돼야 할 일이 많다. 기구 운영을 위한 공적 재원 등 재원 확보는 물론이고,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행정규제와의 중복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 자율규제기구에 접수된 사건은 언론중재위나 방심위에서 처리를 유예하고 자율규제기구의 조치를 존중하는 식으로 업무 협력이나 관련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위는 “언론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행정적 규제를 자율규제 체제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도 신설하는 언론자율규제기구에 행정적 규제 기능을 최대한 이관하기 위한 제도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자율규제기구의 법적 위상 확보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지난달 법원이 연합뉴스가 포털사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스스로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자격을 문제 삼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자율규제 자체가 소송을 통해 무력화될 수 있는 상황이 목격된 만큼 자율규제기구의 위상은 법적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연구위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올해 안에 기구가 실제 출범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자율규제기구 설립 추진이) 언론중재법 개정을 막기 위한 면피성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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