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노조 "가세연,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

국민일보 노조 "제3자에게 취재자료 넘겼다는 가세연 주장 허무맹랑"

  • 페이스북
  • 트위치
가세연 유튜브 화면 갈무리

국민일보 노조가 자사 기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대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언론인의 자부심을 서슴없이 짓밟은 행위로서 단호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국민일보지부는 10일 성명에서 “가세연은 방송에서 국민일보 기자의 아이카이스트 취재활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노골적으로 조롱했다”며 “특히 해당 기자가 취재 자료를 제3자에게 넘겼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단 한 톨의 진실도 담지 않은 거짓말이다. 당시 취재팀에 참여했던 기자들은 취재 윤리를 엄수했으며 그 누구에게도 자료를 제출하거나 열람토록 한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세연이 해당 사안의 진상을 추적하려는 일말의 진정성이 있었다면 국민일보사나 취재기자에게 확인 전화 한 통쯤 기꺼이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당사자 입장 한 마디 듣지 않고 100만명에 달하는 시청자 앞에서 사실 무근의 주장을 펼친 데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 가세연이 진실 추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자극적인 선동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음이 다시금 드러난 셈”이라고 했다.

지난달 27일 가세연은 라이브 방송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방송에서 지난 2017년 해당 기업의 특혜 의혹 등을 보도한 국민일보 기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며 해당 기자가 취재 자료를 다른 곳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지부는 “가세연 측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토록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쳤는지 경위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만약 그러지 못할 경우, 국민일보 기자들을 제3자에게 취재 자료나 팔아먹는 ‘업자’로 비유하며 모독한 데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코리아 역시 행동에 나서라. 유튜브는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책’에서 ‘타인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따돌리려는 의도를 담은 콘텐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가세연이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한국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는데도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취하는 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박지은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