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JTBC 노조 "기자 폭행, 언론자유에 대한 테러"

공수처 기사 문제 삼아 기자 폭행 변호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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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가 중앙일보 법조 기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입건돼 수사 중이다. 중앙일보·JTBC 노동조합은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뤄진 이 같은 행위를 ‘언론자유 테러’로 규정, 공정한 처벌과 합당한 배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앙·JTBC 노조는 17일 ‘공수처 비판 보도 이유로 본지 기자 폭행...’언론자유 테러‘, 좌시 않을 것’ 제하 성명에서 “법조계 취재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비판 기사를 이유로 본지 기자를 폭행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비판 보도를 이유로 가한 폭행은 언론 자유에 대한 테러이자, 민주 사회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해자 A씨에 본 노조 조합원인 두 기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철저히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며 “경찰에는 증거와 사실에 입각한 철저한 수사로 가해자를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성명에 따르면 중앙일보 법조 담당 기자 2명은 지난 11일 대장동 의혹 취재 차 A 변호사와 서울 모처에서 만났다. 만남 초기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지만 A 변호사가 공수처 소속 모 검사와 통화한 뒤 기자의 공수처 비판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과 욕설이 나왔다. ‘아내가 청와대에서 일하고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다. 회사 윗선에 힘을 써서 잘리게 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발언까지 나왔다고 성명은 전했다.


폭언을 넘어 폭행까지 있었다. 현장 CCTV에는 A 변호사가 기자에게 술잔에 담긴 술을 끼얹는 장면이 담겼다. 술병을 던져 어깨를 가격하고, 테이블 위 물건들을 집어던지는 모습도 함께다. 그 결과 피해 기자는 손가락이 찢어져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노조는 “신체적 상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극심하다. 동석한 두 기자 모두 당시 받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KBS, 경향신문,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서초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A 변호사에게 출석 요구를 했고 이른 시일 내 소환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혐의는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등이다. A 변호사는 한 법무법인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캠프에 참여하기도 한 인사다.


중앙·JTBC 노조는 “이 사건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지 않고, 권력의 입김에 의해 사실이 은폐·조작되거나 수사가 유야무야될 경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 기자와 노조, 조직 전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으로 2차 가해를 할 경우에도 엄중히 조치할 계획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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