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기자협회 머니투데이지회가 2018년 불거진 사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 회사에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머니투데이지회는 지난 12일 사내 게시판에 성명을 올리고, 법원이 가해자에 배상판결을 내렸다며 “법원 판결을 통해 정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회사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의 복직을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지회는 또 “회사는 초기에 피해자 보호에 미흡했던 만큼 피해자가 복귀했을 때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며 “회사가 현재 피해자에 대해 사과, 보상, 복직에의 의지가 있고 이에 대한 협상을 희망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도 협상에 적극 임해주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지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회사가 명확한 재발방지책을 수립할 것도 촉구했다. 지회는 “향후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즉각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중 징계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자율적인 시스템을 갖출 것을 촉구한다”며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조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젠더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일로 드러난 대내외 소통의 문제점을 인지하여 회사는 체계적인 법무 시스템을 마련하라”며 “향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내 업무담당자가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회사는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책임을 다하고, 그와 같은 조치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내외적으로 명확히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머니투데이는 여기자들의 입장 표명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송기용 머니투데이 편집국장은 지난 15일 ‘여기자협회 성명에 대한 회사의 입장’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여기자들이 함께 표명한 입장임을 감안하여 여기자들이 소속된 편집국장인 제가 회사를 대신해 입장을 밝힌다”며 “현재 본건과 관련해 다수의 소송이 계류 중이어서 바로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사정에 있지만, 그럼에도 회사는 피해자와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성심껏 노력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회사가 협의를 위해 아무런 제안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16일 “회사가 협의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피해자의 소송을 수행 중인 대리인을 통해 조정안을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나, 여태까지 구체적인 협의안을 제시한 바 없다”며 피해자가 회사의 제안을 일방적으로 무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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