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하며 여야가 구성에 합의했던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이하 언론특위)가 42일 만에 위원 명단을 확정 지었다. 하지만 활동시한이 50여 일밖에 남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확정된 언론특위 명단을 발표했다. 민주당 의원 9인과 국민의힘 의원 8인,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비교섭단체 1인 등 18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김종민 의원과 박성중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를 맡는다. 민주당 측 위원으로는 김승원·김회재·송기헌·전혜숙·정필모·최혜영·한준호 의원이, 국민의힘 측 위원으로는 김승수·안병길·윤두현·정희용·최형두·허은아·황보승희 의원이 참여한다. 언론특위는 오는 12월31일까지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방송법, 신문법, 정보통신망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정감사와 대선 경선 등을 치르는 사이 여야가 합의한 날에서 40여 일이 훌쩍 지났고, 남은 시간은 52일뿐이다. 당장 특위가 가동되어 매일 회의가 열린다고 해도 여야는 물론 업계 내에서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미디어 4법에 대해 합의된 안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다. 앞서 한 달간 11차례 회의를 하고도 소득 없이 끝난 ‘여야 8인 협의체’의 재탕이 될 거란 시각이다. 이 때문에 언론단체들은 특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상설기구로 전환할 것 등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현업 5단체는 지난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정치권이 패키지로 구성한 4개의 법률안 검토는 애초 3개월의 시한도 부족했던 바다. 주요 쟁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특위 활동 기간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언론특위가 여야 정치권의 정쟁과 이전투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특위 안에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자문기구 구성을 거듭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적어도 6개월 이상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국회가 책임지고 특위 활동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상임위 차원의 논의로 활동을 격화하고, 언론특위에 강력한 입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김동훈 기자협회장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시까지 상설기구로 국회 차원의 언론특위를 존속시켜야 한다”면서 “특위 안에 상설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언론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상시로 수렴하며 하루 속히 언론개혁의 첫발을 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당장 나서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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