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로 촉발된 SBS 무단협 사태가 노동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는 지난 1일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형택 언론노조 SBS본부장은 “임명동의제 핵심인 사장을 빼는 양보를 했는데, 뭘 더 내놓으라는 것이냐”며 “단체행동은 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했다.
SBS 사측은 지난 1월 사장을 포함한 보도·편성·시사교양 본부장급에 대한 임명동의제 폐지를 요구한 데 이어 지난 4월 단협 해지를 통고했다. 유예기간 6개월이 지나면서 SBS는 지난달 3일부터 무단협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노사는 그동안 실무·본교섭 등 19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노조는 무단협 사태를 막기 위해 사장을 임명동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본부장·국장급만 임명동의제를 실시하는 양보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사측은 지난달 27일 3차 본교섭에서 임명동의제 조항을 단협에서 빼고, 국장급만 임명동의제를 하자는 최종안을 내놨다.
임명동의제는 SBS 노사와 대주주가 지난 2017년 10월13일 방송 공정성 강화 제도적 장치로 합의한 사안이다. 사측은 임명동의제가 담긴 합의문을 SBS 재허가 심사 때 방통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지난 9월 TY홀딩스가 신청한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하면서 임명동의제 등 10·13 합의서 취지와 내용 이행을 권고한 바 있다. SBS본부는 2일 성명에서 “SBS 사측은 현존하던 공정방송 제도마저 없애려 무단협까지 만들었다”며 “방통위는 SBS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정방송 훼손과 재허가·승인 조건 불이행에 대해 철저히 감독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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