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연합뉴스 콘텐츠를 볼 수 없다. 네이버‧카카오의 뉴스 제휴‧제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기사형 광고’ 문제로 연합뉴스에 내린 32일 노출 중단 징계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날부터 양대 포털 사이트에서 연합뉴스 기사를 검색할 수 없고, 네이버 PC 화면에 있는 연합뉴스 속보창과 네이버 모바일의 연합뉴스 언론사편집판도 사라진다.
복수의 제평위 관계자에 따르면 제평위에서 징계심사를 담당하는 제재소위는 지난 2일 연합뉴스에 대한 포털 노출 중단 징계를 오는 8일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5일 제평위 제재소위가 징계 수위를 결정한 이후 노출 중단에 따른 네이버와 카카오의 기술적 조치가 완료되는 시점이다. (▶관련기사: 연합뉴스, 네이버‧다음에서 32일간 사라진다…제평위 징계 확정)
제평위 제재소위는 노출 중단 적용 3일째인 오는 10일 열릴 정례회의에서 연합뉴스 징계 사안에 대해 추가로 논의한다. 노출 중단 일수를 기존 32일에서 25일로 감경하자는 안건이 상정돼 이날 표결을 진행한다. 제재소위 위원 15명 가운데 이날 회의 출석자 2/3 이상이 해당 안건에 찬성하면 노출 중단 일수는 25일로 줄어들지만 지지를 받지 못하면 기존 징계 수위가 유지된다.
제재소위가 이번 사안을 다시 논의하더라도 연합뉴스는 한 달 가량의 포털 노출 중단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노출 중단뿐 아니라 사실상 포털 퇴출 심사를 의미하는 재평가 징계까지 받았고, 현재로선 재평가 심사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평위원 30명 전원이 참여하는 재평가 심사는 연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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