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형 광고 논란' 연합, 포털 1개월 노출 중단 등 중징계 가능성

제평위 제재소위 13일 의견 모아... 이달 중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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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기사형 광고 논란’으로 제재심의 대상에 오른 연합뉴스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제평위에서 제재심사를 담당하는 제2소위(이하 제재소위)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연합뉴스의 부정행위는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에 해당한다며 ‘1개월 포털 노출 중단과 재평가 처분’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제재소위는 이달 말 임시회의를 열어 연합뉴스의 소명을 듣고 제재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연합뉴스가 기업과 홍보대행사로부터 돈을 받고 기사를 작성해 포털에 전송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미디어오늘은 연합뉴스와 언론홍보대행사의 거래내역 자료를 바탕으로 “연합뉴스가 기자가 아닌 홍보사업팀 소속 사원 명의로 광고성 기사를 작성했으며 이는 1건당 10~15만원에 거래됐다”고 보도했다.


이후 보도에 언급된 연합뉴스의 행태는 제평위가 규정한 ‘부정행위’ 가운데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또는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규정상 위반 사례 1건당 0.2점의 벌점이 부과되고, 벌점이 4점 이상이면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최소 24시간 노출 중단’ 제재를 받는다. 6점 이상은 사실상 퇴출 심사를 의미하는 ‘재평가’ 대상이 되고, 10점 이상이면 추가 벌점 누적시 2점 단위로 24시간의 추가 노출 중단 처분을 받는다.


연합뉴스는 지난 9일 “(논란의 기사들은 기사형 광고가 아니라) 자사 모바일 홈페이지 배너광고에 참여하는 기업·지자체 등에 보도를 지원하는 뉴스정보 서비스”라며 “이를 둘러싸고 억측과 과장 해석 등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제재소위는 연합뉴스가 제평위 규정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가 언급한 ‘뉴스정보 서비스’는 보도자료이며, 연합뉴스는 보도자료를 일반 기사인 것처럼 포털에 전송해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을 했다는 것이다.


제재소위는 현 6기 제평위가 활동을 시작한 지난 3월1일부터 7월7일까지를 모니터링 기준으로 삼았다. 이 기간 집계된 규정 위반 기사는 총 649건으로, 벌점으로 환산하면 129.8점에 달한다. 제평위 관계자는 “부정행위 적용 항목과 모니터링 기간이 결정된 만큼 연합뉴스 측에 위반 기사 건수와 벌점을 통보한 뒤 소명 절차를 거쳐 제재 수위 등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관계자는 17일 “649건의 기사는 보도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뉴스로서의 가치와 정보로서의 유용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재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연합뉴스는 ‘일반기사’라고 판단해 송고했다”며 “제평위 소명 요청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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