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저항하다가 쫓겨난 기자들이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해직된 사람들을 5·18 관련자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고 관련자의 범위를 해직자와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자 등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80년 해직언론인 및 유족은 5·18 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 5·18 관련자로 인정받으면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부상자를 5·18 관련자로 인정해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해 왔다.
전두환 신군부는 80년 5월 제작거부, 검열거부에 참여했거나 체제에 비판적인 언론인 1000여명을 강제해직 시켰다. 그해 11월엔 전국 40여개 언론사를 통폐합했고, 그 과정에서 언론인 300여명이 추가로 해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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