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평위, 지역언론 특별심사 '커트라인 도입' 부결

일부 제평위원, 지난달 의결 후
하한선 두자는 추가 안건 발의…

전원회의 상정됐으나 과반 못 얻어

  • 페이스북
  • 트위치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지난달 의결한 지역언론 특별 입점 심사 규정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제평위는 지난달 23일 전원회의에서 지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마다 개별 심사를 벌여 뉴스콘텐츠제휴(CP) 1개사 입점을 보장하는 ‘지역매체 특별 심사 규정’을 마련했다. 권역별로 커트라인 없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곳과 CP 제휴를 맺는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의결 이후 해당 규정에 이의를 제기한 일부 제평위원들은 ‘평가 점수에 하한선(70점)을 둬야한다’는 추가 안건을 발의했다. 이 안건은 지난 14일 열린 제평위 전원회의에 상정됐으나 과반 표를 얻지 못했다. 이날 추가 안건이 부결되면서 지난달 통과된 원안이 확정됐다. 제평위는 세부적인 평가 일정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이번 특별 규정을 두고 제평위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온 배경과 일련의 논의 과정은 여러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지역언론을 바라보는 언론계의 시선을 읽을 수 있다. 추가 발의안에 서명한 위원 대다수는 서울 중심의 언론사에 몸담고 있다. 이들이 지역언론 심사에서 70점 커트라인 도입을 주장한 이유는 “공정성 논란과 저널리즘 품질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는 ‘검색-스탠드(네이버만 해당)-콘텐츠’ 단계로 구성되는데 ‘70점’은 스탠드 통과 기준이다. 추가 안건 발의엔 ‘좋은 언론사’를 평가하는 기준은 제평위 심사 점수이고, 지역언론에 특별 기회를 주더라도 최소 70점은 받는 매체여야 저널리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이다.


추가 발의안에 이름을 올린 한 위원은 “그동안 지역언론이 심사를 통해 CP 제휴를 맺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제평위가 원하는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해당 권역에서 1등을 했다는 것만으로 지역언론이 대거 입점한다면 결국 조회수 경쟁이 심화돼 저널리즘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처럼 저품질 기사를 부추기는 포털 생태계에선 (지역언론 대거 입점이) 언론계 전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이런 우려의 현실화 여부는 지역언론에 달려있다. 또 다른 제평위원은 “심사안이 확정된 이상 지역언론은 열악한 여건만을 탓할 수 없게 됐다”며 “회사 차원에서 투자하고 양질의 콘텐츠 발굴에 집중해야 이번 안을 둘러싼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