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평위 지역언론사 '특별 입점' 심사한다

지역 9개 권역별 심사 1위 CP 입점

  • 페이스북
  • 트위치

지역언론사의 포털 입점 문턱이 낮아진다.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를 심사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지역 9개 권역별로 뉴스콘텐츠제휴 1개사 입점을 보장하는 ‘지역매체 특별 심사 규정’을 마련했다. (▶관련기사: 지역언론들 “CP 입점할 마지막 기회”, “치열한 경쟁 엄두 안 나”)

 

6기 제평위는 지난 23일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심사안을 의결하고 올해 중 시행하기로 했다. 제평위의 정례 심사와는 별도로 지역언론사만을 대상으로 한 1회성 특별 입점 심사 기준이다. 김동민 제평위원장은 “포털을 중심으로 뉴스 유통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 열악한 미디어 환경에서 지역언론의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특별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제평위는 먼저 지역을 인천‧경기, 강원, 세종‧충북, 대전‧충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전북, 광주‧전남, 제주 등 9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제휴 심사는 9개 권역마다 이뤄진다. 각 권역에 속한 지역언론사 중 제평위 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곳이 네이버‧카카오와 뉴스콘텐츠제휴(CP)를 맺는다. CP는 포털에 인링크 방식(in-link)으로 기사를 제공하는 매체로, 포털이 광고료(전재료)를 지급한다.

 

1회성 특별 심사지만 이번에 규정이 적용되면 지역언론사가 제평위 심사를 거쳐 CP에 입점하는 첫 사례가 나온다. 현재 네이버 CP사인 강원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는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과거 네이버 PC제휴 지위를 모바일에서도 인정받은 경우여서다.

 

9개 지역언론사가 동시 입점한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미제휴 언론사뿐 아니라 카카오 CP가 아닌 매일신문과 부산일보도 이번 특별 규정을 통해 카카오 제휴를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일신문이 속한 대구‧경북권역 심사에서 매일신문이 1위를 차지한다면 매일신문은 카카오 CP 지위를 추가로 얻고, 2위사는 네이버 CP 지위만 확보한다. 만약 다른 언론사가 1위를 한다면 해당 언론사는 네이버‧카카오와 동시에 제휴를 맺고, 매일신문은 기존 네이버CP 자격만 유지한다.

 

특별 심사 신청 자격은 ‘네이버‧카카오 뉴스 검색 제휴’에 해당하는 지역언론사다. 심사는 제평위 정례 심사기준인 정량평가(기사생산량·자체기사량·윤리적 실천의지) 20점, 정성평가(저널리즘 품질요소·윤리적 요소·이용자 요소) 80점으로 집계된다.

 

그동안 제휴 심사에서 지역언론사들이 요건 충족에 어려움을 호소했던 ‘정량평가 중 자체기사 30%’ 기준이 이번 특별 심사에선 ‘자체기사 30% 중 지역자체기사 80%’로 다소 완화됐다. 제평위 심사 규정상 자체기사는 ‘언론사가 직접 기획하고 취재해 생산한 기사’이고, 지역자체기사는 해당 지역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기사를 뜻한다. 특별 규정은 자체기사 가운데 80%만 지역 관련 기사여도 된다는 의미다. 

 

자체기사 기준이 낮아진 대신 모니터링과 제재 심사는 강화됐다. 특별심사로 입점한 지역언론사들은 제평위가 3개월 주기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입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즉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CP 자격을 잃은 언론사는 1년간 제휴를 신청할 수 없고, 해당 권역 입점 심사가 추가로 이뤄진다.

 

제평위는 다음달 전원회의를 열어 특별 심사의 세부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평위 관계자는 “정례 심사와 지역언론 심사 투트랙 방침은 정해졌지만 구체적인 심사 방법이나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김달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