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억울한 피해구제를 위해 일단 한 발, 반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가자는 심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언론개혁 입법’을 이끄는 노웅래 의원(미디어·언론 상생 TF 단장)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가리켜 “피해구제법”이라며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조속히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2일 전국언론노조와 공동 개최한 긴급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허위왜곡정보로 인한 피해를 민생 현안으로 보고 미디어 피해구제에 초점을 맞춰서 가장 낮은 단계로 한발을 떼는 수준의 피해구제 입법을 준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징벌적 손배제 도입과 정정보도 요건 강화 등 언론관련 입법이 왜 ‘민생법’으로 분류되고 3월 국회 우선 처리 대상이 되었냐는 의문에 대한 답변인 셈이다. 노 의원은 “언론의 눈높이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미디어 약자를 위한 피해구제”라고 거듭 강조하며 “정쟁이나 당리당략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법안들이 서민의 ‘민생’과는 거리가 있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이 “힘없는 사람들의 피해구제는 강화하고 힘 있는 사람은 악용하지 못하도록 정교하게 입법해야 한다”고 말한 건 그래서다. 김동원 언론노조 전문위원도 징벌적 손배제나 악성 댓글 게시판 차단 등이 도입됐을 때 정치인이나 공직자, 대기업집단 사주 등이 남용할 우려를 제기하며 “시민이 입은 피해를 빠르게 호소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위원회 문을 넓히고 중재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일반 시민 이용자의 접근 통로를 더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했다.
징벌적 손배제 도입에 찬성하는 측에서도 민주당 안과 같이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언론을 규제하는 방식엔 반대했다.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 개념을 언론과 포털까지 확대 적용했는데, 피해구제가 목적이라면 언론중재법에 도입하는 게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지적이다. 김준현 변호사는 “출발점이 잘못됐다”며 “제도화된 언론이 갖는 영향력과 피해가 크기 때문에 언론중재법을 통해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해야 하고, 1인 미디어 등 대다수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보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청석에 있던 언론중재위원회 양재규 변호사도 모순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보통신망법이 언론에 적용되면 망법상 다른 제도도 언론에 적용돼 기사에 대한 임시조치(차단 등)도 가능해져 신현영 의원 안 같은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은 필요 없어진다”며 “두 개정안이 충돌하는 면이 있는 만큼 망법에는 언론보도를 제외한 나머지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현업 언론인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은 “나쁜 저널리즘 퇴출을 위해 징벌적 손배가 필요하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걱정되는 건 탐사보도 같은 좋은 저널리즘이 죽을 수 있다는 거다. 과실을 입증하려면 제보자를 드러내고 소명해야 하는 책임이 언론에 있는데, 저널리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명하다.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따져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은 “위축 효과에 대해선 입법을 추진하면서 조심스럽고,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우려와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고은 기자 nowar@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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