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갖고 있는 기자에게는 다른 어떤 직종의 종사자들보다도 투철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회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으로서 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제정하여 이의 준수와 실천을 선언한다.’
19일 발표된 언론윤리헌장의 내용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인 1994년 1월27일 기자협회보가 지면에 실은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안 전문 중 일부 내용이다.
당시 기자협회보는 “22, 23일 이틀간 청평에서 제3차 회의를 갖고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안’과 ‘윤리강령 실천요강안’을 확정했다”며 “소위가 마련한 윤리강령안은 언론자유 수호, 공정보도, 품위유지, 정당한 정보수집 등 10개 항목으로 성안됐으며 실천요강안은 언론자유, 취재 및 보도, 품위유지 등 3개 항목에 총 21개 조항으로 짜여졌다”고 보도했다.
기자협회는 이후 언론학 교수, 변호사 등 각계의 자문을 구한 뒤 서울사 분회장 회의와 시도지부장 회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해 3월 말 개최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채택, 선포했다.
협회보는 3월31일 ‘우리의 주장’을 통해 “윤리강령 제정은 좁게는 한국 평기자들의 모임인 기자협회가 감내해온 투쟁과 질곡의 30년사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자, 넓게는 격동의 현대를 보듬어온 한국 언론이 타협과 굴절, 자괴와 회한을 곱씹으며 걸어온 족적의 한켠에서 인고해온 언론 민주화 투쟁과 자정운동의 피땀이 배인 귀중한 열매”라며 “그런 점에서 이번 윤리강령 탄생은 평기자들의 단체인 기협 30년 활동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윤리강령은 그러나 2006년 한 차례 개정된 이후 사회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구닥다리 문서’ 취급을 받았다. 이에 기자협회는 지난해 9월부터 인터넷신문협회 등과 윤리헌장 제정 작업을 해왔으며 19일 서문과 9개 항, 보칙 3개로 구성된 언론윤리헌장을 선포했다. 언론 스스론 규제가 불가능하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타율규제 목소리가 높은 요즘, 과연 이번 헌장이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실천과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아영 기자 sbsm@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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