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코로나19로 의료인 사망' 오보

연합 "코로나19로 국내 첫 의료인 사망" 보도, 오보로 밝혀져
연합, 2시간여만에 오보 인정하고 기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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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국내 의료인이 사망했다는 연합뉴스 보도의 헤드라인들 편집. 해당 보도는 오보로 드러났다.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국내 의료인이 사망했다는 연합뉴스 보도의 헤드라인들 편집. 해당 보도는 오보로 드러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국내 의료인이 사망했다는 연합뉴스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는 2일 오후 2시48분 출고된 <코로나19 확진 내과 의사 숨져…국내 첫 의료인 사망> 기사에서 "이날 오전 8시30분께 경북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내과 의사 A(59) 원장이 숨을 거뒀다"며 "국내 첫 의료인 사망 사례이고 국내 172번째 사망자"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A 원장은 지난달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 치료 중이었다. 외래 진료 중 확진환자와 접촉하며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북대병원에 입원한 뒤 중환자로 분류돼 CRRT 치료까지 받다가 1일 심근경색으로 스탠트 삽입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경북대 병원 관계자 말을 인용해 "전날 위기를 넘겼으나 결국 관상동맥이 막혀 숨졌다. 직접 사인은 심근경색"이라고 덧붙였다.

속보에 이어 종합까지 3꼭지로 보도된 이 내용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수많은 언론이 연합뉴스 기사를 그대로 인용해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의료인이 처음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이는 오보로 밝혀졌다. 경북대병원 대외협력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협회보와의 통화에서 "의료진이 사망했다는 보도는 오보다. 현재 중증인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며 "(해당 기사 출고 전 기자가) 사망 여부를 묻기에 아니라고 했는데, 기사에는 사망했다고 나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기자는 제보 내용과 병원측 공식 답변이 달라 병원 내 또 다른 관계자에게 재확인을 요청했고 사망했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혼선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는 '의료인 사망' 보도 2시간여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기사를 삭제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오후 4시38분 <[전문취소] 지방(외래진료 중 감염 내과의사 사망…)>에서 "4일 오후 2시40분, 오후 2시48분, 오후 2시53분 송고한 기사를 전문 취소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해당 의사가 숨졌다는 경북대병원 의료진의 제보를 받고 경북대병원 측에 확인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가 치료 중 관상동맥이 막혀 숨졌으며, 사인은 심근경색이다'는 답변을 받고 기사화했으나 현재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김달아 기자 bliss@journalist.or.kr

**경북대병원은 위 오보가 발생한 이유를 자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병원 내부 관계자와 취재기자 간 의사소통에 혼선이 있었다고 7일 기자협회보에 알려왔습니다. 경북대병원 관계자의 코멘트를 이날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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