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9’의 ‘이승만 정부 일본 망명 요청설’보도가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주의’의 중징계를 받았다. ‘주의(벌점 1점)’는 방송사 재허가시 감점대상인 법정제재다.
방심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KBS ‘뉴스9’의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정부의 일본 망명 요청설’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2항과 제14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충분한 검증과 반론기회 부여 없이 보도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KBS '뉴스9'은 지난달 3일 이례적으로 긴 시간을 할애해 이승만기념사업회 측의 의견을 담은 반론보도를 내보냈다.
KBS는 지난 6월24일 리포트에서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6월27일’ 이승만 정부가 일본 정부에 망명의사를 타진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최초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해당 문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일본 야마구치현 문건이라는 점, 자료 내 존재하지 않는 망명요청일을 자막고지한 점, 원 보도에서 이해 당사자의 반론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이 문제가 됐다.
이 같은 중징계는 지난 12일 방심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이미 예견됐다.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경고’ 제재를, 야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권고’의견을 내면서 중간 수준 법정제재인 ‘주의’로 만장일치 합의, 전체회의에 회부돼서다.
KBS ‘뉴스9’은 해당 보도 후 지난달 3일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항상 6.25사변 중에서도 권총을 옆에다 놓으시고 주무셨어요”등의 이승만기념사업회 관계자 멘트가 담긴 반론보도를 내면서 구성원들에게 ‘굴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조대현 KBS사장은 해당 보도를 담당한 부서장을 돌연 교체해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인호 KBS이사장은 해당 리포트 경위파악을 위한 ‘원 포인트’ 임시이사회를 소집하면서 보도개입 의혹을 받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24일 KBS ‘뉴스9’의 내용을 받아서 보도한 YTN ‘뉴스10 2부’ 역시 ‘주의’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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