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와의 뉴스 콘텐츠 공급 계약이 해지된 인터넷한국일보(한국아이닷컴)가 상호에서도 ‘한국일보’라는 명칭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조영철)는 10일 한국일보가 인터넷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표장 및 도메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터넷한국일보는 ‘인터넷한국일보’ 및 ‘한국일보’라는 표지를 상호, 기사, 그림, 영상, 전광판, 간판, 서류, 광고물, 책자 인터넷홈페이지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인터넷한국일보라는 표지는 한국일보를 인터넷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전자신문 등으로 오인되기에 충분하다”며 “인터넷한국일보가 이를 사용함에 따라 한국일보사의 활동과 혼동을 빚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인터넷한국일보는 과거 한국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설립한 자회사로 서울경제, 코리아타임스, 소년한국일보 등 한국일보 계열사와 자매지의 뉴스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공급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4월 한국일보 노조에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장재구 회장이 한국일보의 인터넷한국일보 지분을 65%에서 15%로 축소시키면서 한국일보는 인터넷한국일보에 대한 경영권을 상실했다.
이에 한국일보는 지난 5월 인터넷한국일보와 콘텐츠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자체 사이트인 ‘한국일보닷컴’을 개설해 운영하는 한편, 지난 7월 인터넷한국일보를 상대로 ‘한국일보’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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