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바고(embago)란 본래 상선의 입항금지나 화물체적금지 혹은 국가간 수출금지를 뜻하는 전문 통상용어나 언론에서는 ‘시한부 보도유보’를 뜻한다.
‘시한부 보도유보’란 정보제공자가 어떤 뉴스나 보도자료를 언론이나 기자에게 제보하면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취재원과 취재기자 사이에 있어서 보도시기에 대한 일종의 약속.
특히 정부부처나 검찰, 검찰 등 공공기관들이 기밀유지나 공무집행을 위해서 보도 시점을 정할 때 주로 사용되며, 원칙적으로 해당 내용을 기자들에게 공개해야만 성립된다.
엠바고 기능은 수립중인 정부정책이 확정되는 않은 상태에서 보도가 나갈 경우 초래되는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전문적인 자료에 대한 언론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자는 취지다.
그러나 본래 취지와 달리, 일부 출입처에서는 기자들이 ‘낙종’을 피해보자는 발상에서 엠파고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출입처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론플레이’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언론학자들 사이에서는 엠바고로 인해 △정보의 불평등 △관급기사의 확대 재생산 △기업정보의 조작으로 인한 국민들의 재산피해 △보도 내용의 획일화 등 왜곡된 저널리즘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엠바고의 유형은 ‘보충취재용 엠바고’ ‘조건부 엠바고’ ‘공공이익을 위한 엠바고’ ‘관례적 엠바고’ 등이 있다.
‘보충취재용 엠바고’는 전문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다룰 때, 취재기자들이 객관적인 보충취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뤄진다.
‘조건부 엠바고’는 뉴스가치가 있는 사건이 일어날 것은 예측할 수 있으나, 시간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사건 발생 후 기사화한다는 조건으로 미리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공이익을 위한 엠바고’는 특히 진행 중인 사건이나 인명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자주 적용된다.
‘관례적 엠바고’는 주로 외교적인 관례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재외공관장의 인사이동에 관한 기사를 미리 취재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주재국 정부가 ‘아그레망(agreement)을 부여할 때 보도를 보류하거나, 양국이 동시에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 협정 또는 회담 개최에 관한 기사를 공식발표가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도를 유보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김창남 기자 kimcn@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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