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CBS 8천만원 손배청구 소송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민변, CBS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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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 조문 연출 논란’을 보도한 CBS를 상대로 8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가 CBS 변호를 맡기로 했다.

CBS는 지난달 30일 박 대통령이 정부 합동분향소를 방문했을 당시 위로한 할머니가 청와대 측이 섭외한 인물로 드러났다고 정부 핵심 관계자의 말을 빌려 보도했다. 이에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은 “허위사실”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등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남부지법에 8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12일 청구했다.

언론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정부와 정치권 등의 명예훼손 소송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정민영 변호사는 “합리적 근거에 따른 공직자 비판은 정당한 의혹 제기로, CBS 기사도 마찬가지”라며 “최근 몇 년간 공직자 명예훼손 소송이 남발되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높다. 소송에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자유를 강하게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익법센터는 지난해 11월 박창신 신부와의 인터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은 ‘김현정의 뉴스쇼’ 소송도 맡고 있다.

앞서 한국기자협회와 민변 언론위원회는 지난 3월 기협 소속 회원들의 민ㆍ형사상 문제 상담 및 자문을 지원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강진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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