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권재홍 허위보도, 정정보도하라"

원심 그대로 판결…MBC본부ㆍMBC기자회 "당사자 사과하고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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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재홍 MBC 부사장


 
 
권재홍 MBC 부사장이 2012년 파업 당시 노조원들에 의해 부상을 당했다고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데 대해 2심이 원심과 같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지난 2012년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MBC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뉴스데스크에 정정보도문을 게재, 낭독하고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심 그대로를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뉴스데스크 보도는 노조원들이 권재홍 본부장에게 물리적 충격을 가했다는 취지로 이해되지만, 이런 보도 내용은 현장 동영상 등을 통해 확인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MBC 측은 당시 촬영한 동영상을 추가 증거로 제시했지만 판결에는 이변이 없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도 “당시 권 본부장은 10여명의 청원경찰들의 호위를 받고 있어 노조원들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신체에 물리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실에 반한 허위 보도이며 이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정정 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이성주)는 11일 성명을 내고 “방송 역사에 길이 남을 치욕스러운 ‘허리우드’ 액션 허위보도가 또다시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며 “회사는 명백한 허위 날조 보도에 대해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MBC본부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2012년 5월 16일 밤의 진실은 바로 세워졌지만, 작금의 상황은 너무나 참담하고 엄중하다”며 “사건의 장본인은 권재홍은 본부장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한 반면, 이 일을 빌미로 2번째 해고를 당했던 박성호 전 기자회장은 복직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때문이다. 이것이 왜곡되고 일그러진 MBC의 현 주소”라고 밝혔다. 이어 “MBC 뉴스의 신뢰에 먹칠을 한 당사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무너진 MBC 정상화를 위한 작은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 MBC노조가 직접 촬영한 지난 2012년 5월 16일 밤 사건 당시 동영상. (빨간 동그라미 속) 권재홍 당시 보도본부장이 청경들의 경호를 받으며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MBC 기자회(회장 조승원)도 11일 “당시 보도는 내용이 거짓이었음은 물론, 취재와 보도 과정 역시 언론사 취재 보도의 기본 상식과 원칙을 깡그리 무시했다”며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비판 대상에 반론권을 줘야 한다는 것은 수습기자들도 아는 ‘취재원칙의 ABC’이지만, 자기 회사 기자들을 마치 폭력 집단처럼 보이도록 보도하면서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아 보도했다”고 밝혔다.

MBC 기자회는 “이것이 40년 넘은 공중파 메인 뉴스를 사유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지극히 정당한 판결이 나왔지만 MBC 기자들은 오히려 서글픔을 느낀다”며 “시간을 끌며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다 해도 진실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명예를 훼손당한 기자들에게 하루 빨리 사과하고 정정 보도하라”고 밝혔다.

앞서 MBC는 지난 2012년 5월 17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당시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퇴근 도중 노조원들의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로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뉴스데스크 진행을 잠정 중단하게 됐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같은 해 7월 뉴스데스크가 허위 보도를 했다며 정정보도와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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