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제작진 전원 무죄

재판부 "광우병 보도 내용 전체적으로 사실로 판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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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수첩 조능희 책임피디가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PD수첩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후 제작진, 변호사들과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책임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와 관련해 “공소사실과는 달리 다우너병에 걸린 소의 증상은 모두 주저앉는 증상을 보이며, 이는 임상적으로도 인정됐다며 “미국에서도 도축소에 대한 리콜조치가 내려지고 법 개정까지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영상에 나온 주저앉는 소가 광우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인 아레사 빈슨과 관련한 허위보도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아레사 빈슨이 MRI검사결과 광우병과 흡사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당시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던 중이었다”며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자막을 왜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방송 편집과정에서 번역에 변경되거나 수정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번역가 정지민씨 역시 방송제작에 참여한 적도 없고 제작 의도나 과정을 제대로 알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PD수첩 보도가 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기소내용에 관해서도 “당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이나 수입협상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만한 사유가 충분했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나름대로 근거를 갖춰 비판했기 때문에 정 전 장관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왜곡보도를 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했다”며 지난해 12월 조능희 책임 PD와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에게 각각 징역 3년, 송일준·이춘근 PD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

2008년 4월18일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타결
4월29일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방영
5월13일 PD수첩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탄 방영
6월23일 서울지검 형사 2부 수사 착수
2009년 1월7일 주임검사 임수빈 부장 사표 제출
3월3일 정운천·민동석, PD수첩 제작진 6명 고소
3월25일 검찰, 이춘근 PD 체포, 제작진 출국금지
4월8일 검찰, MBC 본사 압수수색 시도, 노조 반대로 무산
4월15일 검찰, 김보슬 PD 체포
4월27일 검찰, 조능희 PD, 김은희 작가 등 체포
6월18일 서울지검 PD수첩 제작진 5명 불구속 기소
12월21일 검찰, PD수첩 제작진에 2~3년 구형
1월20일 법원, 제작진 전원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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