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디어법 유효 결정

야당 의원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

  • 페이스북
  • 트위치



   
 
  ▲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강국 소장과 재판관들이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29일 서울 가회동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주당 등 야 4당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신문법 방송법 등 미디어관련법 표결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야당의 방송법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가 이유없다며 7대2로 기각했다.


이강국 이공현 김희옥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김종대 재판관 등 7인은 기각 의견을 밝혔으며 조대현 송두환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신문법에 대해서도 6대3으로 기각 의견이 다수였다.


한편 헌재는 제안 취지설명 및 질의토론 절차의 위법,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으로 야당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것은 인용했다.


헌재 측은 "헌재는 이번 결정으로 국회의 법안 변칙 처리가 되풀이해선 안된다고 선언한 것"이라면서 "가결 선포 행위의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됐기 때문에 미디어관련법의 법적 효력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장우성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