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지난달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뉴스저작물에 대한 편집행위 금지와 저작권보호 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인터넷포털 관련 법률에 관한 신문협회 의견’을 보냈다.
신문협회는 1일 “신문과 인터넷신문 이외의 사업자가 뉴스 저작물에 대해 임의적인 취사선택·배열·배치·개작·변경·삭제 등 편집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법적으로 언론이 아닌 기업이 뉴스 편집행위를 하는 것은 언론의 공정성·공익성·사회적 책임은 회피하면서 언론의 사회적 지위만을 누리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이어 “불법 복제, 공중 송신, 복제 방조 등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뉴스 저작물 침해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전담 기구를 정부부처나 정부 산하기관에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신문협회는 저작권보호 조치와 관련해 “포털이 프린트하기, 이메일로 보내기, 카페·블로그 담기 등의 기능을 제공해 불법복제를 방조·조장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포털에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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