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존속은 인권 후진국 자처하는 것"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관련 남측언론본부 성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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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의 ‘2007~2011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과 관련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상임대표 정일용, 이하 언론본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및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등 핵심 사항이 제외된 것은 스스로 인권 후진국임을 자처하는 민족의 수치”라고 밝혔다.



언론본부는 “참여정부가 혁신, 과거청산을 주장하고 있지만 인권 보장 선진화를 위해 손을 놓아버린 것을 규탄한다”며 “국보법 폐지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던 정부가 지금은 국민과의 논의조차 없이 한미 FTA 졸속 추진,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 통폐합 등의 일만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본부는 또 “국보법은 국제사회에서 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최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점진적 폐지를 권고한 악법”이라며 “이런 법을 손대지 않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받는 것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언론본부는 이어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가 지난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를 ‘긴급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 및 그에 따른 처벌이 규약의 요구사항과 모순이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개정을 촉구했다”고 밝힌 뒤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와 관련해서도 “유엔 관리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의 남용으로 볼 수 있다며 계속 의견을 표명하겠다고 밝힌 상황에 법무부는 또 다시 국보법 존속과 그 적용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본부는 끝으로 “참여정부는 국보법 존속을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수구세력과의 차별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인권 개선을 외면한 정권이라는 치욕적인 평가를 자청했다”며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후진국이라는 낙인을 씻어내도록 각성하고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국보법 존속은 인권 후진국임을 자인하는 민족의 수치다




법무부가 22일 발표한 ‘2007~2011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등 핵심 사항이 빠져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인권 후진국이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확인시킨 매우 수치스런 일이다. 국가인권정책협의회가 확정하고 법무부가 발표한 ‘2007~2011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국보법 개폐 문제에 대해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이므로 국보법의 필요성을 검토한 뒤 국민 합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냈다. 그리고 국보법 적용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은 국보법 위반 사범에 대해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나 불입건 처리를 활성화하는 등 탄력적이고 신중하게 운용 한다"고 규정했다.




참여정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가 오래전부터 악법으로 규정한 국보법을 존속시키면서 적용해 나가겠다는 것을 확인 한 것이다. 특히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른 국보법 적용은 또 다른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우리는 참여정부가 말로만 혁신, 과거청산을 주장하고 있지만 인권 보장 선진화를 위해 손을 놓아버린 것을 참담한 심정으로 규탄한다. 이 정부는 대통령까지 한 때 국보법 폐지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오늘날 그런 기개는 찾아볼 수 없으며 국민적 기본 논의조차 생략한 한미 FTA의 졸속 추진,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브리핑 룸과 기자실 통폐합 조치라는 어처구니없는 일만을 저지르고 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악법으로 규정된 국보법의 폐지 당위성을 거듭 확인한다. 국보법은 유엔 인권위원회가 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점진적 폐지를 권고한 악법이다. 이런 법을 손대지 않는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받기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민주사회의 최고 가치인 인권보장을 정부가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지난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를 "긴급한 사안"이라고 규정한 뒤 "국가보안법 제7조 및 그에 따른 처벌이 규약의 요구사항과 모순이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면서 개정을 촉구했었다. 이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 사법당국이 '6.25는 통일전쟁' 발언을 문제 삼아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2005년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은 국가보안법의 남용으로 볼 수 있다면서 국보법에 대해 위원회가 계속 의견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이번에 또 다시 국보법 존속과 그 적용을 재확인한 것이다.




우리는 수년전 국내에서 거세게 일었던 국보법 개폐 논란을 통해 국보법 폐지 반대 주장은 냉전시대의 수혜세력이 과거 청산을 회피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몸부림치는 궁여지책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참여정부는 국보법 존속을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수구세력과의 차별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인권 개선을 외면한 정권이라는 치욕적인 평가를 자청했다.





국보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사형제 폐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의 인권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폐지나 도입을 권고한 가장 기본적인 사안이다. 이를 외면하고 인권을 거론하는 것은 천하의 웃음꺼리가 될 뿐이다. 참여정부는 이 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후진국이라는 낙인을 씻어내도록 각성하고 노력할 것을 우리는 거듭 촉구한다.






2007년 5월 23일


남측언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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