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진화위원장, 언론중재 이어 한겨레에 손배소

1~11월 중재신청 10차례… 소송도 5건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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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전체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한겨레를 상대로 언론중재와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개인 명의 언론중재를 10건 신청했고, 최근엔 정정보도 청구소송도 냈다.

14일 기자협회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위원장은 지난 8월 제114차 전체위원회에서 불거진 3·15의거 종합보고서 2개 버전 제작 지시에 대해 보도한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1월5일 제기했다.

박 위원장이 소송을 제기한 보도는 <[단독] 박선영, ‘3·15의거 종합보고서 2개 버전 제작’ 지시…“이승만 부정평가 때문이냐” 내부 반발>(8월6일), <“내가 독재자냐? 인권침해 사건 다 취재했다”는 박선영 진화위원장 [현장에서]>(8월7일) 등 2건이다.

박 위원장은 두 보도에 대해 각각 정정보도 및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지난 10월 이 보도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조정을 신청했고, 오는 20일 조정 기일이 열린다. 언론중재위 조정과 관계없이 소송을 법원에 낸 것이다.

소송과 별도로 박 위원장은 한겨레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개인 명의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잇달아 신청하고 있다. 1~7월에 언론중재를 5건 신청한 박 위원장은 10월에 3건, 11월에 2건 등 5건을 청구해 지금까지 모두 10건의 언론중재를 신청했다. 언론중재 신청 때마다 3000만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10월~11월 신청한 5건 중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2건 이외에 박 위원장이 개인 명의로 부적절한 중재절차를 동원하는 걸 지적한 기사도 있다.

한겨레는 9월10일 <박선영 진화위원장, 개인 자격 언론중재·소송에 정책보좌관 대동 논란>의 기사에서 “박 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낸 언론중재 조정 기일에 출석하며 정책보좌관을 대동해 논란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9월18일에 낸 <박선영 진화위원장, 개인적 언론중재에 관용차 이용 정황>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진실화해위가 아닌 개인 명의로 조정을 신청한 박 위원장이 조정기일 때마다 직접 참석하며 3차례 관용차를 이용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개인 명의로 언론중재를 신청한 것은 업무 효율성을 위한 것이며 언론중재 대상 기사들은 모두 위원장으로서 공적 발언과 업무에 관한 것으로 ‘개인적 언론중재’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며 “언론중재 참석은 공무의 일환으로 관용차 사용은 적정한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언론중재위에서 조정이 불성립된 3건에 대해 지난 6월과 7월, 9월 각각 법원에 소송을 냈다. 11월5일 제기한 소송을 합하면 박 위원장이 한겨레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모두 5건으로 늘었다.

김성후 선임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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