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김 전 위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문제를 제기하다 해촉됐다. 김 전 위원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류 위원장 처벌을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는 2일 “김 전 위원에 대한 해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지난해 1월17일 김 전 위원이 해촉된 직후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하며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류희림 당시 위원장은 김 전 위원이 민원사주 의혹에 계속 문제를 제기해 회의 진행을 방해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해촉 건의안을 올렸다. 류 위원장은 경찰이 의혹을 수사 중이니 김 전 위원을 비롯한 야권 위원들에게 더는 이 문제를 언급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해촉 한 달 만인 2월 김 전 위원의 지위를 임시로 인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민원사주는 근거가 전혀 없는 단순한 의혹이 아니며 김 전 위원의 의혹 제기는 업무 방해가 아니라 오히려 공익적이라고 판단했다.
김 전 위원은 “민원사주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정당했음을 인정받았다”며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류희림씨가 사퇴했지만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은 자신의 비위 의혹이 감사원으로 넘어가자 4월25일 돌연 사임했다.
앞서 행정법원은 김 전 위원과 함께 해촉된 옥시찬 전 위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무효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방송이 공정하고 품위를 지키는지 감시하는 방심위원은 스스로도 품위를 잃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류 위원장이 의혹을 해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옥 전 위원이 욕설한 것은 이런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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