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이 YTN 매각한 모든 과정 밝혀야

[우리의 주장] 편집위원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를 진행한다. 언론·출판을 통제하려 한 계엄 포고령 발표 등 윤석열 정권이 벌인 ‘언론장악’ 행태와 함께 ‘YTN 강제 민영화’ 문제를 들여다보는 게 목적이다. 30년 가까이 공기업이 보유했던 YTN 지분을 민간 기업에 넘기는 과정에서 정권의 압력, 특혜 등이 없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YTN 민영화 문제는 그동안 국정감사 등 국회 과방위 차원에서 다뤄진 적이 있으나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많지 않았다. 지분 매매에 관여한 당사자들이 증인·참고인 등 출석 요청을 거부하거나 답변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과방위가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김백 YTN 사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자 YTN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폭거”라 반발했다. 당시 유진 쪽에서 유일하게 나온 김진구 유진이엔티 대표이사는 “담당이 아니라 잘 모른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해 2월 YTN의 최대주주 자격을 유진그룹에 넘기는 것을 최종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김홍일 전 위원장, 이상인 전 부위원장은 아예 얼굴도 비치지 않았다.


이번에도 유진그룹을 포함한 YTN 관련 인사 16명이 증인 등에 채택되자 YTN은 “입법부의 권한 과잉”이라 비판하며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결연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엔 당시 YTN 최대주주 승인 작업에 대해 증언할 고위 인사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사 선배’였던 김홍일 전 위원장은 탄핵 심판에 이어 내란죄 재판에도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있고, 조성은 당시 사무처장은 최근 방통위를 떠났다. 지난해 9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긴 배중섭 전 기획조정관도 증인에 포함됐으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현 방통위 수장인 이진숙 위원장은 28일부터 미국 출장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30일 열리는 청문회 역시 이전처럼 ‘반쪽짜리’에 그칠 공산이 있다. 묻기만 하고 답을 듣지는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 물어야 한다. 준공영 방송사의 최대주주 지위를 민간 자본에 넘기는 초유의 결정이 그토록 불투명하고 졸속으로 이뤄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배경에 무엇이, 누가 있었는지, 묻고 또 물어 밝혀내야 한다.


지난 반년 사이 의미 있는 판결도 쌓였다. 서울행정법원과 상급 법원에서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을 문제 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법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한 대로 방통위가 방송사에 제재 처분을 통보만 했을 뿐인데도 2인 의결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취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하물며 방송사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결정이 위법적인 2인 체제 의결로 이뤄졌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 방통위는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낸 최대주주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각하·기각된 것을 들어 2인 의결에 문제없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원고 자격의 ‘적격성’과 효력정지의 긴급한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서지 2인 의결을 정당하다고 본 것은 아니며, 본안 소송도 아직 남아있다.


언론노조 YTN지부가 23일 YTN 공기업 지분 매각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0여명을 고발하면서 이제 이 문제는 국회 청문회, 행정소송을 넘어 형사 사건으로도 다뤄지게 됐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을 물을 때가 오겠지만,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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