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 법원 결정 무시하고 '김유열 아웃' 안간힘

신동호 EBS 사장 임명 효력정지 항소심 진행 중에
김유열 현 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이례적'
"방통위의 인사권 침해" vs "세금·행정력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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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임 EBS 사장 임명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김유열 EBS 사장에 대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사장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방통위의 즉시 항고로 임명 효력 집행정지 건에 대한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사 법원에 또 다른 가처분까지 신청한 것에 대해 김유열 사장은 “법리상 납득하기 어려운” “무분별한 소송 제기”라며 비판했다.

이진숙(왼쪽)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김유열(오른쪽) EBS 사장, 그리고 방통위가 임명한 신동호(가운데) 신임 EBS 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10일 방통위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김유열 사장을 상대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방통위의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처분에 대해 김 사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나온 지 사흘만이었다. 방통위는 판결에 불복해 법원 결정이 나온 당일(7일) 즉시 상고했으며,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문 기일 지정 등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 사장은 26일 입장문을 내어 방통위의 가처분 신청 제기에 대해 “EBS 사장 임명 처분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행정법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고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의 항고 절차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면 될 일”이라며 “법리상 납득하기 어려운 가처분 신청까지 해 가면서 국가의 세금과 행정력을 엉뚱하게 낭비하는 상황을 저로서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장의 입장문에 따르면 방통위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서울행정법원의 신동호 EBS 사장 임명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으로 방통위원장의 EBS 인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은 신동호 사장의 임명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것일 뿐, 김유열 사장의 직무 복귀 결정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당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신청인(김유열)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결정문엔 “하자 있는 후임자 임명 처분이 형식적으로 존재함에 따라 더 이상 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적법한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EBS 사장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되어 전문성, 인격 등의 발현·신장 기회를 박탈당하는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다.

김유열 사장은 이에 대해 “‘사장으로서 지위를 회복하지 않는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라고 본 것이고, 결정문을 놓고 보면 법리적으로 복귀를 뜻하는 해석인 것”이라며 “행정처분의 사항을 민사소송을 건 경우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 소송 자체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로써 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 논란을 두고 두 개의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2인 체제 의결 위법성, 신동호 전 EBS 이사의 자격 논란에도 불구하고 3월26일 이진숙 위원장은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만으로 신동호 EBS 사장 임명을 강행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서울고등법원에선 각각 5월2일, 5월15일 심문이 진행된다.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진행 중에 민사소송을 또다시 제기한 이유 등에 방통위는 28일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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