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사임… '민원사주' 의혹 제기 1년 4개월 만

권익위서 비위 인정하자 나흘 만에 사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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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합뉴스

‘민원사주’ 의혹을 받아온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물러났다.

류 위원장은 25일 오후 5시45분쯤 방심위 사무처에 사임원을 제출했다. ‘일신상의 사유’로 자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 부패신고가 이뤄지며 민원사주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4개월 만이다.

류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임 소식은 방심위 직원들도 알지 못했다. 김정수, 강경필 위원은 류 위원장이 다른 위원들과 사임을 논의했는지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 “형식은 사퇴지만 실질은 축출”이라며 “방심위 노조와 직원 여러분의 승리를 축하 드린다”고 썼다.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따른 이해충돌 여부를 조사하던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류 위원장에게 비위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감사원으로 넘겼다. 류 위원장의 최측근이던 장경식 전 국제협력단장이 지난달 국회에서 양심고백을 하면서 민원사주 의혹 조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방심위는 류 위원장의 사직 의사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통지할 예정이다. 명목상 민간기구인 방심위의 위원은 대통령과 공법상 계약 관계로 사임이나 해임 때 따로 심사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다. 위원장직도 대통령이 임명하기보다 위원들 사이에서 호선하는 식으로 위촉된다.

류 위원장의 사임으로 방심위에는 위원 정원 9명 중 2명만 남는다. 위원장을 대리할 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을 상임위원이 없어 방심위는 업무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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