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이번엔 볼 수 있다

법원, 법조 영상기자단 요청에 21일 촬영 허가
지하주차장 출입 등 동선은 18일 공개

  • 페이스북
  • 트위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혐의 재판을 마친 뒤 사저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법정 안에서 촬영할 수 있게 허용했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 촬영을 허락했다. 15일 6개 방송사로 구성된 법조 영상기자단이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한 번도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다”며 촬영허가 신청서를 낸 지 이틀 만에 나온 결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14일 있었던 1차 공판 때 촬영은 불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 등을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 국민의 알 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허용한다.

촬영은 재판 시작 전까지만 허용된다. 윤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10시 2차 공판에 출석하면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 찍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재판 시작 이후에는 촬영이 허용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번처럼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입하도록 허용할지 등 동선에 대해서는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등법원이 18일 밝힐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지하주차장으로 출입은 특혜가 아니라 청사 방호를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었다. 1차 공판 때 법원 앞 시위대는 수십 명 정도로 많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경내로 출입하는 사람들의 가방을 검사하며 안전 관리에 신경 쓰는 모습이었다.

박성동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