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본회의에서 TV 수신료 통합징수법 재표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KBS 노사가 재의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는 등 법안 통과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26일 수신료 통합징수를 법률로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으나 올해 1월21일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해 국회 재의결 대상이 됐다.
KBS 사측은 11일부터 KBS 전국 시청자위원회를 비롯해 한국법학회,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등 수신료 통합징수 필요성을 강조하는 유관단체의 입장문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앞서 KBS는 수신료 통합징수법 안건이 상정됐던 국무회의 당시 법안 공포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고, 거부권 행사 이후인 2월26일 박장범 사장은 사내 게시판에 입장문을 내어 “분리 고지 시행 이후 KBS는 수신료 수입 감소는 물론, 증가한 징수 비용 그리고 분리 고지를 위한 인력 분담까지 감당해야 했다”며 “역사적인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3년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실 권고 한 달 만에 방송법 시행령을 고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결합해 징수하는 기존 방식을 금지시켰다. 이에 KBS는 지난해 7월부터 수신료 분리·고지 징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KBS의 지난해 수신료 수입은 전년 대비 약 335억원 줄어들었고, 징수비용은 오히려 전년 대비 203억원 증가했다.
KBS 기자협회, PD협회 등 KBS 내부 8개 현업단체가 14일 공동성명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이후 KBS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공영방송 본연의 역할 수행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고 토로한 이유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 법안은 결코 특정 방송사를 위한 특혜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공적 기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면서 “그럼에도 방통위는 여전히 통합징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와 정책당국은 책임 있는 태도로,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어 “수신료 분리고지는 오로지 내란수괴 윤석열의 공영방송 장악 의도 아래 일방적이고 폭압적으로 이뤄졌다”며 “수신료 분리고지는 내용적, 형식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못한 채 진행됐으며, 공영방송의 미래에 대한 고민 따위는 일절 찾아볼 수 없는 개악 중의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언론노조 KBS본부를 비롯해 미디어텍지부, 방송차량지부, 비즈니스지부 등 KBS 자회사 노조도 수신료 통합징수법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KBS본부는 성명에서 국회를 향해 “이번에도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수신료 제도 정상화에 손을 놓고 있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공영방송 재정 손실이 손 쓸 수 없이 불어 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재난 상황에서 국민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난방송도, 장애인과 소수자를 위한 방송도, 지역민을 위한 지역 방송 제작도 후퇴가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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