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형사재판에 처음 출석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법정 안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물론 법원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도 볼 수 없었다. 대신 경호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만 흐릿하게 언론사 카메라에 담겼을 뿐이다.
법원은 경호상 이유를 들어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하게 해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은 받아들이면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은 허가하지 않았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다른 법원의 조처에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언론계에서도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영상기자협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내란 혐의 재판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영상기자협회는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 국민적 관심과 공공의 이익이 매우 높은 사건”이라며 “이에 따라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정 촬영이 허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과거 전두환, 노태우 재판은 물론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뇌물수수 사건에서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직 대통령 재판의 촬영을 허용한 바 있다”면서 “더구나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지하 출입구를 통해 입장하도록 허용해서 영상취재를 원천 봉쇄한 것은 전례도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협회는 법정 내부 촬영 허가와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 앞에 설 수 있도록 “질서 있는 영상취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며 “법원은 이번 사건의 역사적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 다음 기일은 21일에 열린다. 15일 동아일보 등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다음 재판에선 촬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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