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파면 일주일 만에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하면서 국가 예산으로 구매한 500만원짜리 캣타워까지 챙겨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한겨레는 개 사료비를 직접 부담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비교해 윤 전 대통령에게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단독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11일 오후 서울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나왔는데 포장이사 트럭에 실려 온 캣타워 일부가 취임 전에 살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들어가는 장면이 연합뉴스에 포착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고양이 5마리, 개 6마리를 키우고 있다.
한겨레는 이 캣타워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2022년 5월 덩달아 한남동에 관저가 마련될 때 구입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관저 증축 공사에 참여한 익명의 업체 관계자를 인용해 한남동 관저에 일반 욕조의 두 배 크기의 편백 욕조도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보도된 내용처럼 캣타워 이전이 사실이라면 횡령에 해당한다. 한겨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퇴임 직전 재산공개를 통해 키우던 개 사료값을 포함해 임기 5년 동안 관저 생활비 일체를 개인 비용으로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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