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뉴스타파 '압수수색' 영화 상영 막아달라" 재판부에 요청

23일 <압수수색: 내란의 시작> 영화관 개봉
검찰 증거로 영화제작, 형소법 위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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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제작 영화 <압수수색: 내란의 시작> 한 장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으로 언론인들을 기소한 검찰이 뉴스타파가 제작한 영화 <압수수색: 내란의 시작> 상영을 막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영화가 형사소송법을 어겨 불법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영화에는 뉴스타파 기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에 23쪽 분량 의견서를 제출해 “영화 방영을 적절히 제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형사소송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피고인들에게 설명하도록 요구해 달라”고 했다. 피고인인 김용진 전 뉴스타파 대표가 만든 이번 영화는 23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뉴스타파 제작 영화 <압수수색: 내란의 시작> 포스터.

검찰은 영화가 불법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은 재판 중 검찰이 공개해 준 증거자료를 법정 밖에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영화가 이를 활용하지 않았는지 의심된다는 것이다. 실제 처벌 사례는 많지 않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을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이 형소법을 보도 통제에 악용한다는 비판도 있다. 해당 형소법 조항은 이해관계자들의 민감한 정보가 담긴 증거를 재판 목적 외에 악용할 수 없게 하려는 장치일 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더 중요한 상위원칙이라는 판례도 있다. 법정 밖에서 벌이는 여론전이 피고인에게는 중요한 이익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의견서에서 “장외에서 여론전을 펼치는 것은 적정한 형사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부당한 시도”라며 “정당한 방어권 범위를 일탈했다”고 주장했다. 이미 지난해에도 기사와 책 <압수수색> 발간으로 증거자료 노출을 반복했으니 이번 사건 판결 때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이번 수사와 재판이 12·3 내란과 관련을 암시하는 영화 제목에 문제를 제기했다. 검사들의 인권침해도 주장했다. 검찰은 “영화에서 검사들의 신원이 노출되면 공소 유지에 심리적 위축이 생길 수 있다”며 “일부 극렬 추종자들의 악성 댓글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공격 시도 등 신변 위협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뉴스타파 영화에는 검찰이 수사개시 권한을 벗어난 데다 압수영장 목록에 없는 노트북을 뺏어가는 등 부당한 수사를 벌였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뉴스타파는 이런 이유로 지난해 11월 국가배상 6억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검사 10여명을 투입해 1년 동안 뉴스타파를 비롯해 JTBC, 경향신문, 리포액트 등을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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