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한 방송사 징계를 또 취소했다.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만으로 이뤄진 2인 체제에서 내린 행정처분에 대한 네 번째 취소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는 방통위가 지난해 2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넘겨받아 MBC 라디오 ‘뉴스하이킥’에 내린 ‘관계자 징계’ 제재를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행정법원은 이날 체재처분 취소를 선고하며 판결 이유를 함께 설명하지는 않았다.
MBC 뉴스하이킥은 2024년 1월 방송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달리 “국지전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문익환 목사님이 (살아) 계셨으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출연자에게 물으며 윤석열 정부에 부정적인 답변을 유도했다는 등 공정성 위반이 문제로 지적됐다.
앞서 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과 12월에도 2인 체제 방통위의 처분 세 건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10월 판결의 경우 제7부였고, 12월 판결은 제8부로 달랐지만 모두 “합리적인 토론 가능성이라는 다수결 원리의 전제조건이 성립하려면 논리적으로 최소 3명 이상 구성원이 필요하다”며 2인 방통위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2인 체제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을 임명한 게 문제가 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했지만 1월23일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2인 체제가 위법한지 판단에 재판관 8명의 의견 4대4로 갈렸기 때문이다. 탄핵이 결정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2인 체제의 합법성을 헌재가 인정했다는 듯한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의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이를 넘어서서 아예 2인 체제까지 합법성을 인정받았다는 적극적인 해석은 오류다. 합법이든 위법이든 어느 방식으로든 헌재가 특정 법률에 기속력 있는 해석을 하려면 언제나 재판관 6명 이상의 일치된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2인 체제는 대법원이나 헌재에서 아직 확정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위헌법률 심판 때뿐만 아니라 공직자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도 헌재가 특정한 법률 해석 방식을 내놓으면 행정법원을 포함한 다른 법원은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재판에서 참고할 권위 있는 자료 정도가 될 뿐이다.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방송사를 징계한 처분은 모두 30건에 취소소송이 제기됐다. 이날 판결까지 모두 4건이 취소됐고 26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11일과 24일 한 건씩, 다음 달 세 건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특히 11일에는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해 보도했다며 MBC 뉴스데스크에 내려진 과징금 4500만원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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